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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오케이 -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노동OK는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노동문제 관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운영중인 직장인 노동전문 포털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32-653-705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동오케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1. 자동계산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의 그림과 같은 메인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동계산] 메뉴에서 퇴직금, 2023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급여명세서, 임금계산기, 급여일할계산, 통상임금, 연차휴가, 연차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수,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수당,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퇴직소득세, 평균임금, 회계 항목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2. 2023 최저임금 계산기 조건입력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인데요, 올해 2022년 9160원과 대비해서 5% 인상된 값입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1만원대를 기대해볼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입력할 수 있는 조건에는 급여형태, 사업장규모, 1주근무시간, 급여액이 있습니다. 항목들을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3. 계산결과 확인하기

 

저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월 기본급을 200만원, 월 고정수당을 50만원, 월 고정 후생복지수당을 50만원, 월 고정 상여금을 50만원으로 입력해보았습니다. 계산결과 월 고정 후생복지수당 중 최저임금 반영액은 479894원, 월 고정 상여금 중 최저임금 반영액은 399471원,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이 나왔습니다. 최종계산결과 시간급은 16169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을 초과한 수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