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1월 10일에 국방부에서 전역증을 군경력증명서로 대체하도록 입법을 추진했으며, 2018년 전반기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취업 등을 위하여 전역자들이 발급했었는데요, 전역자가 원할경우에 한하여 기존에 발급해주던 종이/전자형 전역증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역증 발급 또는 군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육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마당]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인적사항, 복무간 근무경험, 진급사항, 상훈사항을 기록한 증명서이며 현역장병 및 군무원 그리고 예비역을 대상으로 참모총장 또는 인사명령권 부대장이 발급합니다. 각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구요, 징계사항은 인사자력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부 및 육군 민원상담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 접수 > 출력을 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 접수 > 출력 > 팩스로 주민센터에 송부 > 수령까지는 3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으로 접수 > 담당부서배정 > 증명서발급/송부 > 수령까지는 7일~14일 이내로 걸립니다.
우편 민원신청으로 발급을 원할경우 신분증 앞/뒤면 복사본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증명서류(필요시)를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3호 병적민원과로 보내시면 7일~14일 이내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본인, 친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된 대리인, 위임받은 대리인, 관련법령에 의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친족관계의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는 병무청 발급으로 주소지 지방병무청으로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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