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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 및 시급계산기


올해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9620원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오른 수준이지만, 더 오르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에는 1만원이 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최저임금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계산기라는 사이트를 이용해보았는데요, 검색엔진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를 통하거나, 최저임금계산기 페이지 링크(최저 임금 계산기 – 근로 계산기 (calculate.co.kr))로 접속하시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금의 최저임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전/세후임금 정보 및 근로내용만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이고, 시급으로 내 임금을 계산하려면 시급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그럼 저도 조건을 입력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급여구분은 일급, 주급, 월급, 연봉이 있습니다. 금액은 실수령액과 세전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일 근무시간, 근무일수, 주휴수당, 세금적용, 수습여부를 입력 및 설정하고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봉 3000만원과 일 근무시간 8시간 및 근무일수 주5일로 설정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설정하지 않은상태로 계산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시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10%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입력한 조건대로 계산한 결과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14368원이 되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높기때문에 최저임금을 준수한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급여 이외의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에 따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최저임금법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주세요. 해당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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