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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방문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및 방문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구비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며, 신청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신청자격은 본인이며, 발급서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해당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됩니다.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한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 인정)를 제시해야 하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신청자격은 본인이며, 발급서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입니다.

 

해당 민원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를 통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 후 민원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출력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고, 발급증을 제출받은 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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