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청 관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의 주요 서비스 영역에서 [예상세액 조회]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창이 새롭게 열리면 [해외직구] 탭을 선택하여 해외직구 세금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는 해외 직접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시스템이며, 통관시점에서의 환율이나 세율변동 등에 따라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금액 초과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면세통관되고,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그럼 저도 임의로 조건을 설정하여 계산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입물품은 노트북으로 설정하고, 세율종류는 양허관세로 설정하고, 총과세가격은 미국 2,000달러로 설정해보았습니다.
총 과세가격은 물품가격과 국제배송료 및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인데요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기준으로 총 세액은 대략 27만원 정도가 나왔네요.
세율의 종류를 보시면 먼저 기본세율은 기본관세율이고, 양허관세는 WTO 회원국에 대해서 일부 공산품과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입니다. 협력관세는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이고, 적용대상국가는 전 세계입니다.
한/EU FTA는 유럽연합과 회원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고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한/US FTA는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이고,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총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처(국가)와 가격정보를 담고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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