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과 사업자 중 한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직장인을 고르는 분들이 더 많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매출이 너무 적거나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손해가 계속 커질 수 있기에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휴폐업 조회 및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에 접속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휴/폐업/재개업 신고 및 사업자상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저도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여 조회해보았더니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라고 나오네요.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간 거래시 불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처리완료한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시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사업자 상태를 보여주고,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번호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업자단위과세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휴/폐업/재개업 신고] 메뉴를 활용하시면 휴/폐업 신고 또는 휴업자 재개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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