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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사용기관) 및 이용방법


평생교육바우처는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및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이고, 지원금액은 1인당 35만원입니다.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용기관 안내 페이지(평생교육바우처 - 사용기관 안내 (lllcard.kr))에 접속하시면 위의 그림처럼 사용기관명, 지역, 기관 구분, 기관 연계사업 유형, 기관 운영강좌 유형을 입력하거나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 자격 심사 > 이용자 선정 > 카드발급 신청/수령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및 강좌검색 > 강좌신청 및 수강 > 수강결과 확인 > 이용완료 순입니다.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신청이 필수이고, 카드발급을 위한 NH농협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카드발급은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NH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료 결제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방문 후 현장에서 하실 수 있으며, 해당기관 결제시 평생교육바우처 한도 자동 차감됩니다. 강좌 수강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강좌의 교재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의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하고, 강좌 수강료가 35만원을 넘을경우 초과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강료 결제기간은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하는 날까지이고,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다음연도 이월이나 현금인출이 불가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기간 내 미사용액에 대하여 추가사용 및 이월이 불가하고, 결제한 교육강좌는 80% 이상 수강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이나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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