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후불교통 체크카드, 소액신용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발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후불교통 체크카드 및 소액신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을 위하여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해드립니다.
1. 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및 확정된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조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경과,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고, 이용한도는 이용실적이나 거래상태 등을 감안하여 증액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신청안내 페이지(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청>카드신청>카드발급·신청>카드 | 국민의 행복생활 파트너 KB국민카드 (kbcard.com))를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고,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 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사 자체기준을 적용합니다.
2. 체크카드 발급지원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및 확정된 채무를 변제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조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 상환,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인 상태여야 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기업은행과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업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신한카드의 경우 인터넷뱅킹, 농협은행의 경우 영업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며, 한도는 30만원 이내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거나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IBK 기업은행 고객센터, 신한카드 고객센터, 농협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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