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이라는 것은 현재의 차량가치를 뜻하며, 신차가격에서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지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낮아집니다.
오늘은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보험개발원 (kidi.or.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의 [알림광장]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기준 가액]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이기에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편집물 저작물이므로 차량기준가액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개발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된 이용방법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국산인지 외산인지부터 선택해주시고, 차량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준년월,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분류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차량기준가액 산출기간은 20년이고, 차량연식은 자동차 차량등록증 상의 최초 등록년도이며, 현재 기준의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기준년월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로 조회할 수 있는 횟수는 일일 5회, 월간 10회, 연간 20회까지입니다. 또한, 차량기준가액은 일부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중고차거래 시세와 매물시세 등과는 용도 및 성격이 다르므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의로 조건을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세부정보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1만원 단위로 하고,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년식의 자동차는 해당 용도차량의 가장 오래된 년식의 가액을 참고하여 기준가액을 정합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로서 영업용 기준가액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가용 기준가액표상의 동종 또는 유사차량의 최근년도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 및 기준가액을 정합니다.
본 차량기준가액표상의 차량가액은 차량의 상태나 주행거리 등에 따라서 다양한 시장거래가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자기차량손해의 계약체결 및 손해액 결정시 기준가액으로서 적용되기에 대물배상책임의 지급보험금 산출시 적용되는 시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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