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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드넷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안내


고용노동부 하드넷에서 안내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준생,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내려 가고싶은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21년 9월 2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발급 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45세 미만이면서 월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기본 300만원이고,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되기에,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율은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I 유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II 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입니다.




추가지원 대상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장애인/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입니다.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하여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피보험자/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2.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고용노동부 하드넷 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을 이용해주시고,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보시려면 기관찾기 페이지(기관찾기 | HRD-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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