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체납한 국세가 없음을 증명해주는 민원문서인데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또는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보았습니다.
먼저 정부24인데요, 해당 서비스를 안내 및 제공하는 페이지(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에 접속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고 자격은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및 제3자입니다. 발급서류는 납세증명서이고,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인데요,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의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즉시발급 증명] 카테고리의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항목을 선택합니다.
로그인 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수령방법과 제출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며, 발급번호를 선택하여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체납금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에 3~4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반용과 해외이주여권용 모두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인의 신분증입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의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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